[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예고됐습니다.
조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연기 신청을 했지만, 예정대로 오늘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우선, 오늘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정확히 언제쯤 이뤄집니까?
[기자]
오늘 오전 11시 45분부터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조 대표는 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조 대표는 딸 조민 씨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하는 등 자녀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조국 대표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에 들어오는 방문객들은 방문 목적을 밝힌 뒤 신분이 확인돼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조국 대표 관련 방청객과 취재진은 앞선 선고가 끝나야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선고가 끝나면 모두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앵커]
원심이 확정되느냐 파기되느냐에 따라 파장도 클 거 같은데요.
[기자]
만약 조 대표에게 내려진 실형이 대법원에서 오늘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의원직을 잃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내년쯤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이렇게 되면 조 대표는 여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 절차까지 거칠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정진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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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예고됐습니다.
조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연기 신청을 했지만, 예정대로 오늘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우선, 오늘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정확히 언제쯤 이뤄집니까?
[기자]
오늘 오전 11시 45분부터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조 대표는 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전산을 보면,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선고가 그대로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조 대표는 딸 조민 씨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하는 등 자녀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조국 대표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에 들어오는 방문객들은 방문 목적을 밝힌 뒤 신분이 확인돼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조국 대표 관련 방청객과 취재진은 앞선 선고가 끝나야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선고가 끝나면 모두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조 대표는 오늘 대법원을 찾지는 않고, 모처에서 결과를 기다린 뒤 오후에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앵커]
원심이 확정되느냐 파기되느냐에 따라 파장도 클 거 같은데요.
[기자]
만약 조 대표에게 내려진 실형이 대법원에서 오늘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의원직을 잃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내년쯤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이렇게 되면 조 대표는 여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할 경우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 절차까지 거칠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정진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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