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물가연동제 폐지…전통시장 카드 공제 확대
[앵커]
맥주, 막걸리값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정해졌죠.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세금을 빌미로 한 가격 인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도 깎아줄 방침인데요.
실생활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술인 맥주와 막걸리.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금을 매겨왔는데, 그러다 보니 주류 업계가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빌미가 됐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3월)> "물가 편승 인상 분위기가 있을 때는 그 세금 5원, 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서는 몇백원씩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
매년 새로 매기던 세금을 필요시에만 조정해 세금 인상을 내세운 가격 인상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전통시장과 도서, 미술관, 영화관람료로 쓴 신용카드는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사용분에 한해 소득공제율이 10%씩 늘어납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말까지 40% 공제를 새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외이염과 결막염, 무릎뼈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100여개 질병이 대상인데, 실제 진료비 경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까지 1년 더 늘립니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기한은 3년 연장합니다.
연 30만원 한도인 경차 대상 유류세 환급 기한도 3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물가연동제 #맥주 #막걸리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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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맥주, 막걸리값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정해졌죠.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세금을 빌미로 한 가격 인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도 깎아줄 방침인데요.
실생활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민들이 즐겨 찾는 술인 맥주와 막걸리.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금을 매겨왔는데, 그러다 보니 주류 업계가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빌미가 됐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3월)> "물가 편승 인상 분위기가 있을 때는 그 세금 5원, 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서는 몇백원씩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종량세 물가 연동제에서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조정하는 탄력세율 방식으로 바꿉니다.
매년 새로 매기던 세금을 필요시에만 조정해 세금 인상을 내세운 가격 인상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전통시장과 도서, 미술관, 영화관람료로 쓴 신용카드는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사용분에 한해 소득공제율이 10%씩 늘어납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말까지 40% 공제를 새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됩니다.
외이염과 결막염, 무릎뼈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100여개 질병이 대상인데, 실제 진료비 경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까지 1년 더 늘립니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기한은 3년 연장합니다.
이밖에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LPG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연 30만원 한도인 경차 대상 유류세 환급 기한도 3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물가연동제 #맥주 #막걸리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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