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 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에서 성과장려금 87억3400만원, 판촉비 201억5300만원, 정보제공료 66억7200만원 등 총 35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다.
GS리테일은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한 하청업체에서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 상당의 정액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GS리테일이 일방적으로 판촉 계획을 세운 뒤 이들 업체에게 판촉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결과 하청업체들이 부담한 판촉비가 GS리테일보다도 많았다고 한다.
김 전 부문장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그 명목을 정보제공료로 바꿔 하청업체들에 정보를 사실상 강매하고 수익을 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를 어기면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최대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222억28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GS리테일의 범죄사실을 추가 확인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갑질’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