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71%가 집회·시위 제재 강화 찬성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도 검토 요청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도 검토 요청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26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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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3일까지 진행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토대로 집회·시위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집회·시위와 관련한 권리는 존중하되, 국민들에 불편을 끼치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공공질서 확립 TF팀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 수석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한 집회‧시위 제도개선과 관련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12만9416표(71%)가 집회·시위 제도의 개선 및 및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도 13만여건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 중 82%의 댓글이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강 수석은 전했다. 댓글 중 12%는 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제도를 유지하거나, 요건을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만큼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 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특정 집회를 열거하며 이런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권고했다. 이 중에는 ▲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시간 대에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를 점거하는 집회 시위 ▲국민의 건강·휴식·학습을 저해하고 심할 경우 질병까지 야기하는 확성기 등을 활용한 지나친 소음 집회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새벽 집회 ▲국민의 건강·휴식과 학생들의 학습권·안전을 저해하는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인근 집회 등이 포함됐다.
또 강 수석은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여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토록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그는 “위원회는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중복투표, 조직적 독려 등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날 강하게 반박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통과 토론의 장”이라며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도 밝힌다”며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날 4차로 진행될 국민참여토론이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 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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