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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기차 충전소 60㎞마다 설치…에너지는 2030년까지 11.7%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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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지침 개정안,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 해상연료 이니셔티브 규정 확정

뉴스1

전기차 충전소.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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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2025년부터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교통망에 37마일(약 60㎞)마다 최소 150킬로와트(kw)의 급속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게 됐다.

2030년부터 유럽 전역을 포괄하는 주요 동맥 도로 네트워크인 'TEN-T 핵심 네트워크'와 모든 주요 도시에 약 200㎞마다 수소 주유소를 배치해야 한다. 이 충전소들은 또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완전한 가격 투명성을 제공하면서 가입 없이도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전기차 판매는 급증했지만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충전소들의 신뢰할 수 없는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25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 연합(EU)의 입법 기관 중 하나인 유럽 연합 이사회는 2027년까지 역내 고속도로의 50%를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을 채택했다. 새로운 규정은 2025년 말과 2030년까지 EU가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높은 전력이 필요한 트럭 등의 차량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최소 출력 350kw의 충전소들 네트워크는 2030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들 규정들을 통해 전기차도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져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 가스의 배출량이 줄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체연료 인프라 규제는 2021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의 일부다. 이 패키지는 1990년 배출 수준에 비해 2023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줄이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지침 개정안에 따라 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최대 11.7% 줄여야 한다.

이날 EU는 에너지효율 지침 개정안,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 해상연료 이니셔티브 규정 등 세가지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일부 해상 항구는 또한 2030년까지 컨테이너 선박과 대형 여객선에 전기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법안은 여름 이후 EU의 공식 저널에 게재되고 그로부터 20일 후 EU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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