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05.0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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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행사를 주최한 단체나 시설 등이 없고 단순히 군중이 밀집한 축제에 불과해 사전 재난예방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국회 측은 재난안전법이 주최자 없는 축제의 경우 자치단체가 관리할 의무를 규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장관의 책임을 물었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참사 직후 조치 과정에서도 이 장관이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봤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이 장관 측은 중수본의 기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확대·운영했다는 입장이었다. 헌재 또한 이 장관이 중수본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다음 날인 9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됐고, 헌재는 신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이종석 재판관을 주축으로 TF를 가동하며 집중 심리를 이어왔다.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출석해 이 장관이 장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재판관들에게 탄핵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가운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장기간의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가 터진 데 이어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 장관이 직무에 즉시 복귀하더라도 장관의 공백기가 길어진 탓에 행안부 주요 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은 이날 탄핵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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