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석유 밀수 위성사진. 사진 미국 재무부 |
올해 상반기 북한의 남포 유류 항구에 42척의 유조선이 출입하면서 최대 126만 배럴의 유류가 반입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한국,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은 중국 영해를 통해 이뤄지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막아달라고 중국에 촉구할 예정이다. 126만 배럴의 유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정제유 수입 한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로이터 통신은 21일(현지시간) G7·EU 회원국들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에 보낼 서한에서 "우리는 싼사만에 있는 중국의 영해를 북한으로 들어가는 제재대상 석유제품 거래를 쉽게 할 피난처로 이용하는 여러 유조선이 계속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싼사만은 중국 푸젠성 동북부에 있는 중국 항구와 가까운 해역이다.
이들 국가는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는 이런 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을 촬영한 지난달 17일 자 위성사진에서 유조선 3척(붉은 원)이 정박해 있다. 사진 Planet Labs,VOA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미국의 상업위성 서비스 업체인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대동강 해빙기인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남포 유류 하역시설과 인근 해상 하역시설을 출입한 유조선은 42척이었다. 남포 유류 하역시설은 북한 유류 저장시설 밀집 지대다.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북한의 불법 유류 수입 현장으로 지목한 곳이다.
유조선 1척당 운반 가능한 유류 양은 1만~3만 배럴로 추정되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북한은 올해 상반기 최소 42만 배럴에서 최대 126만 배럴의 유류를 반입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VOA는 추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는데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북한에 유류를 수출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를 각각 9만3000 배럴과 6만4000 배럴로 보고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