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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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이날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관련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들의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교사들은 통일학교에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 직원들은 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나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김 전 교육감이 채용 대상을 해직자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후 진행된 특채에는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중등 교사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지난 4일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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