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처벌법 있어도, 법원의 유치장·구치소 분리 43%뿐 한겨레 원문 오세진 기자 입력 2023.07.20 17:30 최종수정 2023.07.20 17: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