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또다시 출퇴근길 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은 12일부터 서울 종로 등에서 버스전용차로 앞을 가로막거나 버스 출입문 계단에 드러누워 버스 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전장연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은 여당이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데다 서울시가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집회 시위 참여'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여권은 "전장연 등이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1400억원 중 일부를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에 썼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장연은 "단 1원의 보조금도 받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하지만 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고통을 강요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전장연이 도심 교통을 방해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은 '민폐 시위'를 넘어 범법행위나 다름없다. 자립보다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툭하면 '사회적 약자'를 내세워 떼법·생떼 시위를 일삼는 집단적 횡포를 더 이상 묵인해선 안 된다.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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