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기록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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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행사 관련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해임됐던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직원이 최근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도 신고가 됐었는데 복직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상황이 됐다.
20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해임됐던 직원 A씨가 지난달 업무에 복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5·18 행사 예산 1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2월 해임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올해 초 ‘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이의 제기를 했고, 광주시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문제는 A씨가 복직하면서 A씨에 비위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직원들과 다시 근무하게 됐다는 점이다. A씨의 행사비 유용은 지난해 내부 직원의 공익 신고로 불거졌다.
당시 광주시감사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는 배임 의혹 외에도 ‘A씨에게 언어·신체적 폭행 위협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A씨의 배임 문제만을 조사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권고했고 징계가 감경되면서 A씨와 공익 신고자가 함께 근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5·18기록관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홍인화 5·18기록관 관장은 “공익 제보자들의 불안과 심적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공간 분리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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