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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2.5% 오른 최저임금…편의점 '심야할증제' 논의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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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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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자 전국의 편의점주들은 "자영업자와 일자리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편의점주들 사이에서는 야간에는 상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심야할증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을 통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만1832원이며 4대 보험료를 포함하면 1만2900원"이라며 "이는 옆나라 일본을 능가하는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다. 편의점 업계는 그동안 5인 미만 영세사업체는 주휴수당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주휴수당에 더해 주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가입 해야하는 4대보험료까지 포함할경우 최저임금은 1만2900원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며 "임금의 20%를 더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 고시에는 주휴수당을 빼고 발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20년 이상 편의점을 운영해온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지난해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월 30~40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를 경우 추가적으로 30~40만원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이 늘어나서 전체 매출과 수익이 늘었을지 모르지만 각 개별 가맹점 매출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 700만~900만원 수준을 부담할 수 있는 점주는 없다"며 "편의점을 접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점주들이 많다"고 말했다.

계 대표는 "결국 자영업자가 붕괴되면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가맹본사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의점 운영사들은 상생지원제도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이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은 폐기지원금, 신상품 도입 지원금 등을 골자로하는 상생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9월부터 내년도 상생지원제도 개편 작업이 시작되는데 가맹점주들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주들은 '심야할증 요금제' 도입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 심야할증 요금제는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상품의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도다.

계 대표는 "과거부터 심야할증제 도입 요구가 있어왔지만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들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했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배달 비용도 심야할증제도가 도입되고 있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도 심야할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가맹본부의 대책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책임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심야할증제 도입도 가맹본부에 요구할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에서는 심야할증제도를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편의점 가격은 가맹본부와 편의점주들이 정하는 부분인데 업계 차원에서 '심야할증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가격 담합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가격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4개의 편의점 운영사 중에 한 곳에서 먼저 심야할증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편의점 운영사들이 서로 논의하면 담합이 된다. 택시요금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정하는 공공요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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