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극성수기 앞두고 '항공권 예약취소' 늘자 협상 요청
노조 "2주 안으로 최종 결론"…조합원 투표 예정
2차 쟁의행위 나선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이승연 기자 = 파업 목전까지 갔던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노동조합의 갈등이 19일 양측의 임금인상률 잠정 합의안 도출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임금 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며, 조종사노조가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에 나선 지 42일 만이다.
사측은 최근 들어 항공권 예약 취소가 급증하자 전날 조종사노조에 '긴급 협상'을 요청했고, 양측은 이날 새벽 사측과 기본급·비행수당 2.5%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오는 24일부터 돌입하려던 파업을 보류했다. 노조는 내주 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무기한 준법투쟁 돌입한 아시아나조종사노조 |
양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거치며 '2019∼2021년 임금 동결'에는 합의했지만, 2022년 임금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노조는 10% 인상안을, 사측은 2.5% 인상안을 각각 제시했다. 사측의 인상안은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이 2천%를 웃도는 상황에서 큰 폭의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조종사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달 7일부터 합법적으로 비행편을 지연시키는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에 나섰다.
이로 인해 지난 16일까지 국제선 1편, 국내선 10편이 결항됐고, 국제선 36편, 국내선 20편이 지연됐다.
준법투쟁 중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조종사 노조는 지난 14일 '7월 24일 파업'을 선언하고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인 2차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파업이 가시권에 든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최도성 위원장 '정당한 임금 보상하라' |
양대 국적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의 여름휴가철 극성수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항공 대란' 우려가 제기됐다.
나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양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승인이 필요한 14개국 가운데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경쟁 당국의 결정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조종사노조의 파업은 일단 보류됐다.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노조 조합원의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와 설명회 진행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 관계자는 "내일(20일) 긴급 상무집행위·대의원회의를 소집해 우선 조합원들에게 잠정 합의안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며 "약 2주 안으로 최종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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