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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Pick] 전 동거남 집에 몰래 들어가더니…옷 107벌 갈기갈기 찢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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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줘서"…재판부, 벌금 100만 원 선고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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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헤어진 동거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100벌이 넘는 옷을 가위로 찢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은상)은 주거침입 · 재물손괴 ·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강원 양구군에 위치한 피해자이자 전 동거남 B 씨의 집에 침입해 가위로 B 씨의 옷 107벌을 찢고 통장 1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여 년간 동거한 사이로 지난 2012년부터 함께 살다가 2021년 3월에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재산 분할 등 금전적 문제가 얽힌 상황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시점에 벌어진 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해소 의사로 종료될 수 있다고 보고 "2021년 3월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사실혼 관계 종료 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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