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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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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팀즈 끼워팔기’ EU 반독점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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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화상 회의 및 메신저 툴인 ‘팀즈(Teams)’를 판매하면서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복수의 EU 관계자를 인용해 MS가 자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공식 조사가 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르면 올해 가을 EU 집행위원회가 MS를 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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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옥.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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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시장 지배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자사 오피스 툴에 팀즈를 ‘끼워팔기‘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2020년 7월 팀즈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용 협업 툴 ‘슬랙’은 MS가 자사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팀즈를 묶어 팔고, 고객들이 팀즈를 삭제하는 것을 어렵게 해 EU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MS를 제소했다.

FT는 올해 4월 MS가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피스 고객들의 장치에 팀즈를 자동으로 설치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EU 집행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EU 경쟁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MS는 EU 내에서만 적용하기를 원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양측은 이번 주에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회담을 이어가고 있지만 MS가 공식 조사를 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익명의 관계자들이 FT에 전했다.

MS는 앞서 2009년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윈도우 운영 체제를 연계한 혐의로 기소돼 EU 경쟁 당국으로부터 공식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2년에는 2009년에 만들어진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재차 조사받았다.

2004년에는 윈도우 운영 체제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묶어서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4억9720만유로(당시 약 6500억원)를 내기도 했다.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MS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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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EPA연합뉴스


MS 측은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계속해서 협조할 것”이라며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EU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현재 애플, 구글, 메타 등 상당수의 미국 기업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EU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EU는 올해 7월 미국 알파벳(구글 모회사)·아마존·애플·메타·MS, 한국 삼성전자, 중국 바이트댄스 등 7사를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특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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