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현대차, 금속노조 총파업 동참한 노조 간부 6명 고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현호 노조 지부장 등 업무방해 혐의


매일경제

지난 12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총파업 집회 <자료=민주노총 울산본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3일 안현호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총 4시간 부분파업을 주도해 생산에 손해를 입혀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을 파업 찬반투표 등 파업 절차를 밟지 않는 불법 파업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업무방해 고소와 별개로 정부는 이번 파업의 노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쟁의권 없이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한 기아차 노조에 대해 노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은 금속노조 지침 따른 불법 정치파업이다.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