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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모주 가격변동폭 확대로 ‘상한가 굳히기’ 사라졌다”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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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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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확대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해당 종목들의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상한가 굳히기' 현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가 새내기주의 상장 첫날 가격 결정방법을 종전 공모가의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7개 신규 상장 종목의 회전율(거래량을 해당 종목의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을 조사한 결과, 평균 6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변경 전 연속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의 상장 당일 회전율은 2020년 1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명신산업의 경우 36%, 2021년 3월에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1.1%에 불과했다.

일각에선 회전율 상승을 소위 '단타족'들이 기승을 부리는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거래소는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비판을 일축했다.

거래소는 "종전에는 상한가 도달로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면서 회전율이 낮았으나 제도개선으로 투자자의 지속적인 거래 기회가 보장되면서 회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카카오게임즈·SK바이오팜 등 인기 공모주를 상장 첫날 쓸어 담은 '교보증권 광클맨'처럼 일부 소수 투자자가 빠른 속도로 대량 매수 주문을 내 '상한가 굳히기'를 시도하면 다수의 개인투자자는 거래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현재 제도하에선 공평하게 상장 첫날 거래 기회가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가격변동폭 확대 조치 이후로 새내기주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대된 가격제한폭 안에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다양한 의견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면서 경쟁 균형가격을 찾아나간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상장 종목 7개 중 6개는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300% 이상으로 올랐는데, 이는 과거 제도에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 기록) 이후 '따상상'(따상 다음날 상한가 기록)까지 거쳐야 기록할 수 있는 가격이다.

거래소는 "확대된 가격제한폭 내에서 상한가 도달 없이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가격 발견이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엔 2∼3일이 걸려 도달이 가능한 가격대를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로 익일 또는 익익일까지 지연 없이 상장 당일에 형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그러면서 "가격 발견기능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지 새내기주의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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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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