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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음주 상태에서 5m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던 군인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육군 중사인 A 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작년 1월 8일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5m 정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육군 당국은 이 판결 이후 월급이 나오지 않는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고,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가 드나들 수 있게 차를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 5m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면서 정직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이라는 비위행위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다"면서, "정직 1개월은 군인 징계령에 따른 기준상 가장 가벼운 수준"이라면서 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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