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4일 오후 버스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남대문서로 이송됐다. 경찰서에 도착한 박 대표는 휠체어 안전띠없이 이송됐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항의하며 하차를 거부하고있다. ⓒ News1 김기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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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활동지원사가 15일 풀려났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석방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3분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5618번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로교통법 위반)로 박 대표를 현행범 체포했다.
박 대표는 경찰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요구하다 오후 3시20분쯤 경찰 승합차를 타고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됐다.
박 대표는 "남대문경찰서가 드물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다보니 영등포가 아닌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욕창을 호소하며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박경석 대표 연행 과정이 빈인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경찰이 섭외한 차량은 간이 경사로로 휠체어를 힘겹게 밀어올려 우겨넣듯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라며 "내부에는 휠체어를 고정할 안전장치, 휠체어와 장애인을 믂어줄 안전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경찰이 박 대표의 활동지원사도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단순히 신체적 지원을 한 활동지원사를 구금한 건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대표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종로구 종로1가와 혜화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 동작구 대방역 앞 버스정류장 점거 시위도 추가로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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