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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한 1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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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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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이 모두 일주일씩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오늘(14일)까지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사람이 오는 21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해지 전 예·적금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있었고,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과 일선 개별금고 이사장들의 연장 요청이 많은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1~6일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이나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는 오늘 낮 2시까지 2만 건을 넘겼습니다.

행안부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위험 요인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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