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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26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최대 월 3만33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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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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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의 보험료가 매달 기준 최대 3만3000원 정도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오른 이유에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는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은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월 소득을 590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이 오른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 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26만5500원으로 1만665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총 264만6000명 정도로 올해 3월 현재 전체 가입자(2228만9000명)의 11.9%가량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져 노후 연금 수령액은 늘게 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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