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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내 살찐 사진 헬스장이 몰래 촬영하고 무단도용"···女회원 '환불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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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환불 요구했지만 연락 두절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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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회원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헬스장에 환불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스장이 내 사진 도용으로 1인 시위 중이야. 환불도 안 해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원래 날씬한 체형이었다는 글쓴이 A씨는 애인과의 이별과 재취업 준비 등을 겪으며 체중이 20kg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체중감량을 하고자 논란의 대상인 헬스장에 그룹 PT(Personal Training)를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락 없이 이런 사진과 영상 찍고 공식 인스타그램에 홍보용으로 올리면 어떨 거 같냐"며 사진을 첨부했다. 헬스장 측에서 홍보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사진으로, 운동에 열중하는 A씨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지인과의 만남을 자제할 정도로 자신의 모습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 상황에서 헬스장 측이 올린 사진으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했다.

게다가 A씨는 1년간 215만 원을 들여 그룹 PT를 등록했지만 무릎이 아파 환불을 요청했고, 정상가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 일주일가량 연락이 두절됐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헬스장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구청 등에 민원을 넣은 뒤 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글은 접한 누리꾼들은 "고객 초상권을 저렇게 침해한다고?", "허락도 없이 사진 찍어 올린 건 잘못된 거고 사과나 조치를 요구하는 건 정당해 보인다. 근데 개인 사정으로 환불 요청하면서 남은 횟수를 다회 할인받은 금액으로 환불해달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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