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본관과 수사동 전경. 손성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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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부당하게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과 장애인 활동보조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원아들의 하원시간을 허위 입력해 보조금 236만원을 거짓수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부천의 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는 부천시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원장과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자립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이 공모해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 470여만원을 허위 결제한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도 적발됐다. 화성시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속 활동지원사인 B씨와 수급자인 장애인 C씨는 지난 3월~5월 바우처 카드를 허위 결제해 활동지원 급여 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지검에 넘겨졌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농민 D씨는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지난 2019년~2022년 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해 보조금 39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농업농촌공익직불법 위반 등)로 처벌을 받게 됐다. 직접지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논·밭농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에 송치된 사건을 포함해 각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관련 고발·수사의뢰 사건 36건(60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비리는 세금을 낸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라며 “보조금법 위반 범죄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대상 범죄가 되는 만큼 범행의 동기가 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려는 의지 자체를 꺾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2월까지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 단속을 벌여 허위 보조금 수급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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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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