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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공수처 첫 감사…“통신사찰 문제 추가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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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감사원.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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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정기감사에서 공수처의 과거 ‘통신사찰’ 의혹과 관련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이는 공수처의 자체점검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공수처와 대검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히 2021년 말 논란이 일었던 공수처의 ‘통신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별도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이는 감사원의 직접 감사가 아닌, 공수처가 지난해 1월 ‘통신자료 조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내부 점검 및 자체 제도개선을 시행한 점을 고려해, 공수처 인권감찰관실이 자체점검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 받은 전화번호 6488개 중 수사·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한 전화번호 1896개(29.2%)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공수처는 올해 2월 이러한 자체 점검 결과 통신자료 조회가 관련 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았고, 비례원칙 등을 준수했다는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공수처의 자체점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체점검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 등을 제외하고 실시한 것이므로 추후 수사나 재판이 종료되면 추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대검에 대해선 휴대물품 검색기 계약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공수처에 대해선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 구매 시 입찰공고와 다르게 평가 기준을 변경한 건 등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공고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제안서 기술능력평점표 서식을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 업무 등 계약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해 기록물을 부실 관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지검·지청이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등 32명의 형사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복지부에는 해당 32명에 대한 면허취소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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