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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Pick] 30만 원 때문에…동창 담뱃불 지지고 '장기 적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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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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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생을 납치 · 감금해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장기 적출'까지 운운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와 B 씨(23), C 씨(2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D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으로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대학 동기인 D 씨가 약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A 씨 일당은 D 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 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 '도망가면 죽인다'며 D 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 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은 정상 참작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했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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