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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Pick] "내 딸이 살인마와 만나"…연인 살해한 유튜버,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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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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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수원고법 제2-1 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25분쯤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112에 신고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B 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연인 B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1심에서 피해자 B 씨의 부친은 "내 딸이 이런 살인마와 사귀는 줄 몰랐다. (A 씨는) 딸을 수시로 때리고, 사채를 떠안게 했다"며 "경찰서나 검찰에 한 번 출석해 심경 등 유족 얘기를 해보려 했지만 매번 못 오게 막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2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 신고해 범행을 인정했고 3,000만 원을 공탁했다"며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A 씨 측은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A 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정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선고가 끝나자 B 씨의 유족들은 "감사합니다 판사님"을 외치며 눈물을 글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 씨는 과거 유튜브에 노래 영상 등을 올리고 앨범을 발매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지만, 현재 SNS 계정과 유튜브 동영상 등을 모두 내린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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