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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 이사는 해임된다.
윤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안은 정부와 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해임 건의안에 찬성하고,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반대해 2 대 1로 통과됐다.
방통위는 관련 브리핑에서 윤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이에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가 해임되면 현재 여야 4 대 7 구도인 KBS 이사회는 5 대 6 구도로 재편된다. 야권 측 이사 중 1명만 추가 결원이 생겨도 이사회 구도는 여권 우위로 바뀌는 셈이다. 이사회의 권한 중에는 KBS 사장 및 감사에 대한 임명제청권도 포함돼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머니투데이방송(MTN)의 과징금을 20% 감경하는 재심 청구도 의결했다. MTN은 방송법에 따른 관계자 징계 제재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 동일한 심의규정을 세 차례 위반해 지난 3월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MTN이 위반 프로그램 심의 제재 처분 이전에 사과방송을 송출해 시청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감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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