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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Pick] "캐리어 끌면 벌금 37만 원"…경고한 크로아티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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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에서 이제 캐리어 등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니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뉴욕포스트, 타임아웃 등 외신들은 크로아티아 당국이 소음공해를 이유로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에서 캐리어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 여름부터 이 지역을 다닐 때는 캐리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들고 다녀야 하고, 캐리어를 끌다 적발되면 265유로(한화 약 3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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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길바닥은 돌과 자갈 등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 바닥과 관광객들의 캐리어 바퀴가 마찰하면서 나는 소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오는 11월부터 관광객들이 시 외곽에 캐리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업체에 가방을 맡기면 미리 정해준 위치로 가방을 배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한편,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브로브니크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관광지로, 최근 관광객이 몰리면서 '유럽에서 가장 과밀한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진=뉴욕포스트, 크로아티아 관광청 캡처)

전민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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