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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친모 A 씨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8일 생후 하루 된 딸 B양을 숨지게 한 뒤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원 기자 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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