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전통사찰 보존지 주택, 종부세 부담 없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재부, 종부세 시행령 일부 개정

파이낸셜뉴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를 일컫는 '사하촌'이 그동안 내 온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어진다.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통사찰과 사하촌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합산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선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