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 주택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123RF]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와 전통사찰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산정시 합산을 배제해 부담을 완화한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주택 수 제외 특례,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기재부는 “투기목적이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과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해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6일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11월 고지·부과되는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th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