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가 확대된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미분양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할 경우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 신청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6일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12 swimming@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oy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