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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6일 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는 출시를 잠정 보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EU가 최근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대상으로 메타를 지목해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레드는 당분간 EU에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의 문자(텍스트) 기반 대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표방하는데, 두 앱의 데이터 공유 방식도 EU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레드는 6일 오후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 등록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인스타그램을 실행해 검색창에 '스레드(threads)'를 입력하면 버튼이 나타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추가 앱 다운로드 안내로 이어진다. 스레드는 인스타그램과 디자인이 유사하면서도 사진보다는 짧은 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 글을 본인 친구에게 보내는 트위터의 '리트윗' 기능도 그대로 차용했다.
블룸버그는 "메타가 EU의 '디지털시장법'에 대한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5일 기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 연합 국가의 앱 스토어에는 스레드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과 영국의 앱스토어에서는 보이는데, 목요일부터 공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등 7개 업체에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DMA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6조 원) 또는 유럽경제지역(EEZ) 내 연간 매출 75억 유로 이상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4500만 명 또는 연간 이용 기업 1만 곳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간주해 특별 규제한다.
EU는 개별 업체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내부 평가를 실시해 9월 6일까지 게이트키퍼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기업들은 DMA 의무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받는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내년 3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레드의 EU출시 보류과 관련해 이와 관련 메타 대변인은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스레드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서비스 출시 국가 목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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