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시위와 파업

집회·시위 소음규제 강화한다...대통령실, 시행령 개정 권고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참여토론서 찬성이 반대 두 배 넘어서

조선일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 국민참여토론에서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거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사항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권고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했다. 한때 반대 의견이 조직적으로 표출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 배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자유 토론 내용도 취합해 권고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토론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이 최고소음 기준을 낮추고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행 규정은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소음규제 외에도 도로 점거 금지 관련 시행령 개정 등도 권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