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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3자 변제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4명 판결금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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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 시 日 피고기업 채무 소멸
한국일보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소송대리인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후문에서 외교부의 일방적인 채권소멸조치인 제3자 변제공탁 발표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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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하려던 판결금(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피해자들이 찾아가면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채무는 사라진다.

외교부는 3일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올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생존 3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이후 현재까지 11명의 피해자(유족 포함)가 판결금을 수령했다. 판결금과 그간의 지연이자를 합산하면 약 2억 원이다.

공탁금 수령 대상은 제3자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4명(생존 2명)과 판결금을 수령한 유족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일부 유족(상속인) 2명 등 총 6명이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판결금은 남은 유족들에게 n분의 1씩 동등하게 돌아간다.

정부가 공탁에 착수한 배경에는 △시민단체가 최근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 전개 △해법을 일찍 수용한 피해자들과 늦게 받아들인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유족 2명에 대한 판결금 수령 문제 등이 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최근 "목표 금액 10억 원을 모아 피해자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 제3자 변제 해법과 충돌하는 만큼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연이자가 20%에 달하면서 해법을 늦게 수용할수록 수령액이 커지는 상황도 감안했다. 법원에 공탁할 경우 연 0.35%의 이자만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공탁이 이뤄지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를 지원해 온 시민단체 측은 법원에 공탁할 경우 무효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탁한다고 (피해자의) 채권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 공탁금을 수령해야만 그 효과가 발생한다"며 "민법(변제공탁 요건과 효과)에 채무자(피고 기업)가 아닌 변제자(재단)라고 명시된 만큼 재단이 공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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