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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폭로 사건과 관련해 그제(1일) 황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황 선수는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사생활 관련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용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이용자는 지난달 25일 황 씨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황 선수 측은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 5월 초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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