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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단독]"아이 시신, 야산 아닌 하천에 버렸다"...말 바꾼 아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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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 시신을 지난해 야산에 암매장했단 사건과 관련, 아이 아빠가 “야산에 묻지 않고 하천에 버렸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아빠와 엄마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한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이들 부부는 아이를 살해했다고 시인, 2일 구속됐다.

중앙일보

지난달 30일 경남 거제에서 출생 미신고된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을 경찰이 수색중이다. 사진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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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 묘지 인근에 묻었다더니…“하천에 버렸다”



2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거제에 사는 A(20대)·B씨(30대·여)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9월 9일쯤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아들 C군이 사망하자, 이튿날 새벽 1시쯤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체포한 데 이어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거제 한 야산에 기동대 등 경력 80여명을 투입, 수색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이 아빠 A씨가 “(아이가 숨지자) 혼자 집 근처 야산에서 손으로 10~15㎝ 깊이 구덩이를 파 아이를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에 “야산 한 묘지 옆에 있는 나무 아래 부근”이라며 시신 유기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색 현장에 A씨를 데려가, 그가 지목한 장소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야산이 아닌 하천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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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경남 거제에서 출생 미신고된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을 경찰이 수색중이다. 사진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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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신빙성 의심”…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와 관련한 A씨 진술 신빙성을 의심, 수색을 중단했다. 이후 경찰이 A씨를 추궁하자, 결국 “아이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엄마 B씨도 공범으로 보고, 이들 부부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 날 법원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말한 시신 유기 장소인 하천 주변 등을 수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제 앞바다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례가 있는지, 해경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하천이 바다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B씨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성군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출생 신고되지 않은 C군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이 소재를 묻는 고성군 공무원 질문에 부부는 처음엔 “출생신고 전 입양을 보냈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아이가 사망해 암매장했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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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진 경남경찰청





“자고 일어나니 숨져…돈 없어 시신 유기”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A·B씨는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했다. 나흘 뒤인 9일 오전 퇴원했고, 집에서 자고 오후 일어나니 C군이 숨져 있었다는 게 A·B씨 진술이다. 이들 부부는 “사망 신고를 하면 화장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아이를 묻었다”는 식으로 경찰에 말했다.

현재 A씨는 무직이고,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한다. A씨 부부가 사는 거제의 주거지에는 미납된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고 한다.



“입양 보냈다”던 다른 자녀도 조사 중



경찰과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엄마 B씨가 사실혼 관계인 A씨와 만나기 이전에 낳은 자녀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아이는 중 1명은 B씨 친정에서 양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입양 보냈다”고 주장한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선, 경찰이 입양시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거제·고성=안대훈·김민주·위성욱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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