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 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출생 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이 산모와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일 기준,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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