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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청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92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 혐의로 27살 임대인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전역에서 세입자 6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9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돈이 아닌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19채를 매수했습니다.
A 씨는 실제 매매가보다 20% 정도 높은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중개 컨설팅 업체 운영자 또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임대인 27살 B 씨는 인천에서 주택 수십 채를 사들였고,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씨에 대해선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단계 때부터 수사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했고 철저한 보완 수사 후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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