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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대통령 퇴진 집회' 시민단체 사무실 경찰 압수수색‥"회원 명단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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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는 시민단체 회원 6천여 명의 정보를 확보한 경찰이, 오늘은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초 사무실 주변 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 했지만 법원의 반려로 무산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경찰 수사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변호사님, 변호사님 먼저 오실게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주장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9월 말 회원 정보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6천여 명의 정보를 확보한 지 1달여 만입니다.

촛불행동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는 이렇게 경찰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경찰은 업체에서 확보한 정보와 촛불행동이 보관 중인 회원 명단을 비교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증거인멸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사무실 주변 CCTV 영상까지 압수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촛불행동 측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온라인과 서울 중구, 용산 등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연도별로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8억 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모았는데, 정부기관에 1년 이내의 모집계획을 밝히지 않고 1천만 원 이상 돈을 걷는 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촛불행동 측은, 대부분의 모금액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회비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제일 변호사/'촛불행동' 측 법률대리인]
"이런 식의 압수수색은 과잉 수사고 전례도 없었습니다. 기존에 제출되고 압수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을 할 게 전혀 없었거든요."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사안은 외부에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우성훈 / 영상편집: 이유승 / 영상제공: 유튜브 '촛불행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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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준하·우성훈 / 영상편집: 이유승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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