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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차단은 총 15만3491건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요청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방통위가 고시한 17개 기관)의 신고도 총 21만8931건으로 전년(1만4977건) 대비 크게 늘었다”고 했다. 다만 “2021년도는 신고 1건 당 다수의 URL이 있는 경우가 있어 2022년와 절대 비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처럼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삭제/차단건수가 급증한 것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풀이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라 지난 1월 일정 기준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 등으로부터 투명성보고서를 제출받아 대리신고 삭제요청기관 등의 신고 건과 비교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자료를 보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한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SNS, 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 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개 사업자다. 이들 사업자는 투명성보고서에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삭제/차단 현황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역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정의무 사항을 담았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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