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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방송 진흥 위한 방발기금,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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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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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유료방송사업자가 배타적 사업권을 통해 독점적 이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를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김용희 동국대학교 교수는 2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특별세미나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를 재점검해야할 시간이 도래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1980년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서 언론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자금 개념으로 시작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현재 방송통신사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부과대상은 주로 정부로부터 배타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자다. 제한된 공공재(주파수)나 특정 권역에서 배타적 사업기회를 허가받은 사업자가 독점이윤의 일부를 산업 발전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방발기금은 최근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 속에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변화한 미디어 시장에서의 방발기금 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발기금에서 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부과기준의 형평성 및 적절성이다.

먼저, 기금정책의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두 곳으로 이원화되어있는데 방발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 정책이 균형성 있게 집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컨대 방통위는 지상파에 누진제 모델 입각해 기금을 징수하는 한편,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사업자(13%)를 제외한 케이블TV(SO)·IPTV·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사업자에 1.5%라는 단일 징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현 방송시장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각 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이 적절성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제한된 공공재나 특정 권역에서의 배타적 사업기회를 통해 독점이윤이 발생한다는 방발기금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박사는 “IPTV와 SO는 동일 시장으로 획정되어 동일한 징수율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집단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 사업자 간 경영실적 차이가 극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징수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냐”라고 반문했다.

실제 방통위가 최근 발표한 ‘2022 회계 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IPTV의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은 4조8945억원으로 2577억원 증가했지만, SO는 505억원 감소한 1조8037억원을 기록했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도 “2017년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이 1.5%로 동일하게 정해졌을 당시 핵심 키워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였다”라며 “당시에는 그게 타당할 수 있지만 현재도 그 정책 판단이 유지되어야 하며 타당하냐는 부분에 대해선 비판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발기금의 사용처와 관련한 논란들도 언급됐다. 현행법상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사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쓰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론 그 사용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종명 강원대학교 교수는 “방발기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아리랑TV의 경우 국가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며 “국가홍보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업무영역이 방송 뿐 아니라 신문 인터넷 언론까지 포함하는 상황에서 방송 발전을 목표하는 방발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며 “포괄적인 방발기금 사용범위를 정돈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희 교수도 “아리랑TV에 연 230억이 넘는 방발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 아리랑TV는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도 받고 있다”라며 “방발기금으로 운영되는 아리랑TV가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는지, 이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방송시장에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라고 꼬집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려면 기금부담을 오히려 줄여줘야 하지 않나 싶다”라며 “방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을 다른 재원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이뤄져야 한다. 아니면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방발기금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까. 이와 관련 업계에선 모든 방송사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만큼 방발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 대표로 나선 신호철 한국케이블TV협회 정책센터장은 “방발기금의 취지와 목적이 시장과 함께 변화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진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과거 방발기금이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쓰였다면 방송통신산업의 진흥이라는 목적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사업자를 상대로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발기금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정리하면 좋으 것 같다”라고 말했다.

더 이상 배타적 사업권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발기금을 징수의 측면이 아닌 감면이나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희 박사는 “SO사업자가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여전히 확보하고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 IPTV·OTT 등 다양한 매체와 경쟁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지역 이점을 보존해주고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발기금 누적 최대 납부 사업자인 SO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부족했다”라며 “지역사회에서의 공익·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SO의 노력에 따른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김지훈 전문위원도 “지금까지 방발기금을 이야기하면 징수 부분만 관심을 가졌다”라며 “감면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데 인센티브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방발기금과 관련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방발기금 에 한정해 검토하는 것 아닌 통합법제하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바뀌었을 때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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