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고수익 보장’ 1000억원대 불법 투자금 유치 40대 구속…경찰 “인터넷·SNS 주의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700여명에게 1000억원대의 불법 투자금 유치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모 그룹 대표 A씨(42)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773명으로부터 1132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북구에 그룹 본사를 두고 회사를 운영한 A씨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투자자를 불법으로 모집했다.

A씨는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투자금 유치 활동을 벌였다. A씨는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과 8~12%의 이자를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룹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양산한 전형적인 유사수신 금융범죄다”며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통해 원금 보장과 고금리를 약속한 투자모집의 경우는 유사수신행위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