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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日, 화이트리스트에 韓복원… 한일 수출 4년 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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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 일본 정부는 27일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한일 수출규제 갈등이 4년 만에 모두 해소됐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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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추가했다. 앞서 우리나라도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렸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면서 촉발된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이 4년 만에 모두 풀렸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오는 30일 공포되고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이 우리나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기업의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된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국은 지난 4월 24일 일본보다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게 됐다.

앞서 일본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으로 가는 일본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것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8월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방한해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양국 수출 규제 갈등이 모두 해소됐다.

한일 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들면서 양국 경제 협력도 복원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과 제8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이후 7년 만이다.

기재부는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의 국제금융 의제와 협력, 제3국 인프라 공동 진출 협력,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 역내 금융 안전망 관련 협력, 양국 금융·조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은 2015년 2월 이후 8년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도 재개하는 방향으로 최종 안건 조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이영준 기자·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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