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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묘소 참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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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지난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전 처장은 “이번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교하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 중압감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전 대통령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돼 탄핵당했는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이본다 중한 만큼 탄핵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전 처장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과 관련,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별개”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하다”며 “대통령이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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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튜브 채널 ‘MBN 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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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이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통치행위는 반드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공관위원장 대행을 맡은 적이 있던 이 전 처장은 국민의힘의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날 사태를 초래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과거와 같은 흘러간 곡절을 틀어대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 전 처장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이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한테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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