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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빌미로 2년 가까이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 양에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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