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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외환거래법 위반 처벌 수위 낮춘다…과태료 700만→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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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해외 계좌에 예금을 하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수위가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자본거래 사후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사전신고 의무 위반 때 물리는 과태료(200만원)와 같게 맞췄다. 여기서 자본거래는 해외 주식 투자, 해외 계좌를 통한 예금 입출금 등을 통칭한다.

중앙일보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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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처분으로 끝나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금액 기준은 건당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올라간다. 건당 5만 달러 이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제3자를 통해 외국돈을 주고받을 때(비정형적 지급ㆍ수령) 적용하는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도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2006년 이후 17년째 묶여있던 과태료 등 외환거래 제재 기준을 손질했다. 기재부 측은 “형벌ㆍ과태료 부과 수준이 그간 경제 규모 성장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며 “국민ㆍ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형벌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또 증빙 서류 제출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다. 대규모로 외화를 들여왔을 때(차입)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도 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가 외환스왑시장에 직접 참여해 단기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이렇게 달라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은 다음 달 4일 공포ㆍ시행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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