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김정환씨 [유튜브 ‘신사임당’·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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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가가 오른 뒤 팔아치우거나 회원 유치 인센티브를 받아 모두 65억원을 챙겼다. 특히 이들 중 ‘슈퍼개미’라 불린 김정환(54)씨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주식 리딩'을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58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유튜브 구독자는 현재도 51만2000명에 달한다.
김씨는 2021년 6월 자신이 보유한 3만원대 초반 주식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솔직히 6만원, 7만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반복적으로 매수를 추천했다. 김씨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구독자들에게 거래를 숨겼다. CFD는 외국인이나 기관 거래로 집계된다. 김씨는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슈퍼개미’ 김정환씨가 2021년 출간한 책 표지 |
김씨는 성균과대 경제학과와 동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30대 초반 삼성 계열사인 e삼성차이나 부장, e-SKetch 대표 등을 지냈다. 이후 본격적인 전업 투자에 나서면서 다양한 주식 관련 콘텐츠를 생산했고 개미들의 형을 자처하며 스스로 ‘개형’으로 불리기 좋아했다고 알려진다.
2021년에는 ‘슈퍼개미 김정환에게 배우는 나의 첫 투자 수업’이라는 책도 출간했다. 김씨는 이 책의 머릿말에서 “제 딸은 11살이던 2018년부터 기초적 경제공부를 시작했고, 2019년 여름부터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며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을 때 잠깐 주식 창을 켜고 직접 매매하는 아빠의 모습을 곁에서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이라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조건 ‘국영수’만 강조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경제교육을 해주는 부모가 되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에 온라인 주식 게시판에는 김씨에 대해 ‘개미들 등쳐먹다 걸렸네’, ‘딸이랑 책까지 냈던 사람이’ 등의 글이 올라왔다.
주식 리딩시 주가 흐름 [검찰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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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에 따르면 양씨와 안씨, 신모(28·불구속)씨 역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28개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3억6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자 김모(28)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개입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매수를 권했다. 이 말을 믿고 주식을 사들인 회원 약 300명은 결국 합계 150억원 넘는 손실을 떠안았다. 김씨는 리딩방 운영을 지시한 이들로부터 회원 모집 성과급 2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김씨에 리딩방 운영을 맡긴 업체와 김씨를 통해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취한 주가조작 세력을 계속 수사 중이다. 송모(37·불구속)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3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1억2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투자자 86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 133억원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주식 리딩 구조 [검찰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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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밟아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단기 고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내세운 주식 리딩방이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무료 주식 리딩은 유료 회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고, 무료 리딩을 따라 거래할 경우 '물량받이'가 돼 선행매매 범죄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개 오를 수 없는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리딩방에서 최대한 많이 투자를 권유하고 팔아치우는 구조여서 일반 투자자는 결국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유료 리딩방 운영자가 투자 가능 금액을 확인하거나 특정 종목의 수익을 보장하며 수익 배분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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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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