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안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신설 골자
일부 조항 제외하고 조만간 공포 후 바로 시행
법원 판결 전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도 가능
전자장치부착법, 성폭력처벌법도 각각 통과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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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를 수 있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반의사불벌’ 규정이 스토킹처벌법에서 사라졌다. 앞으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받는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개인 정보 등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는 기존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처벌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온라인 스토킹 처벌 행위도 유형별로 추가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 위치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이른바 ‘SNS 지인 능욕’, ‘온라인 사칭 행위’ 등도 스토킹행위로 처벌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됐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기존 2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에서 기본 3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9개월)로 늘렸다.
접근금지 조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잠정조치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연계돼 전자장치 부착 세부절차를 정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정된 법률은 조만간 공포된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인데,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과 관련된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또 개정 전자창치부착법에는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가 추가됐다. 기존 조항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아울러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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