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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영아 유기 사건, 친부도 피의자로 전환…유기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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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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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 씨(20) 전 남자친구이자 유기된 아기 친부인 B 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B 씨에게는 아동학대 유기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친모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A 씨는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기를 데려간 사람은 성인 남성과 여성 3명인데 이름이나 연락처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고등학생일 때 아기를 낳고 B 씨와 헤어지면서 생활고를 겪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기를 유기할 당시 B 씨도 함께 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와 B 씨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함과 동시에 A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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